
정부는 2025년 12월,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확정했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은 제도의 신뢰를 강화하고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 보엄료율, 9%에서 점진적 인상 – 2033년 13%까지 확대
현재 국민연금 보엄료율은 소득액의 9%입니다. 그러나 제도 장기 유지 가능성 확보를 위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며, 2033년에는 13% 수준까지 도달할 계획입니다.
- 2026년 : 9.5%
- 2027년 : 10.0%
- 이후 매년 증가 → 2033년 13%
예를 들어 월 평균소득 309만 원(2025년 기준) 근로자의 경우,
보엄료 부담은 매월 약 7,700원이 증가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스스로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약 15,400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보료 인상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노후 대비 재원을 강화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된 조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 지급보장 법령 명문화
그동안 국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은 바로 기금 고갈 시 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우려를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민연금법에 명확히 명시됩니다.
이는 기금이 향후 소진되더라도 정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법률로 확정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신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 노후 보장 강화 – 소득대체율 41.5% → 43% 인상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1.5%입니다. 이는 40년 동안 보엄료를 납부할 경우 은퇴 후 평균소득의 41.5% 수준이 연금으로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되며,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이 약 9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수급자에게는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보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연금 수급액을 높여 향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편입니다.



■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① 출산 크레딧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 위주로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이 이제 첫째 자녀부터 인정됩니다. 또한 기간 상한 제한도 폐지되어, 출산에 따른 가입 기간 인정 폭이 대폭 확대됩니다.
② 군복무 크레딧
군 복무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은 최대 6개월 → 12개월로 확대됩니다.
향후에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력단절 및 군 복무가 사회경제 활동과 노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 청년 및 가정 부담을 줄이고 보엄 가입 기회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저소득 가입자 보엄료 지원 대폭 확대
2026년부터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의 지역가입자라면
연금 보엄료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시점이라도 보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따라서 기존 약 19만 명 수준이던 지원 대상이 → 약 73만 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노후 준비가 취약한 저소득층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활동자 연금 감액 기준 완화 – 2026년 6월 시행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는 연금 수급자에게는 현재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담이 집중된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월소득 509만 원 미만(1~2구간) 수급자에게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높은 기금운용 성과 – 국민연금 기금 규모 1,473조 원
2025년 잠정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약 20%**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국내·외 투자성과 호조에 따라, 기금 규모는 1,473조 원으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약 260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연금 지급액의 약 5.9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보엄료 인상뿐 아니라,
-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 자산배분체계 정비
- 전문 운용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기금운용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09
- 국민연금재정과 ☎ 044-202-3652
- 연금급여팀 ☎ 044-202-3631